재정경제부는 11월 23일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채권시장과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원활한 장기자금 조달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제공을 위한 "채권시장.ABS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장관계자, 학계 및 법조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에서는 10년 초과만기 등 장기국채 발행을 확대하며, 신용평가제도와 회사채 수탁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채 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회사채 신용보강을 위한 합성CDO 발행을 허용하고, 기관투자자의 채권차입을 허용하는 등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과 채권대차시장을 활성화하여 채권유통수요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국내 채권 국제장외거래 허용 등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장애요인 해소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정방안"의 주요내용으로 자산유동화 범위 확대, 자산유동화시장의 참가자 확대, 자산유동화 관련 절차 간소화, 시장의 건전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목적의 제한(자금조달)을 폐지하여 위험분산 등 금융수요자를 위한 발행도 가능케 하고,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할 수 있는 요건을 임의규정화함으로써 매매.교환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ABS를 허용하며, SPC가 신용위험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등과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산보유자.신용정보업자.전문자산관리자(AMC)만 허용하고 있는 자산관리자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일반신용정보회사에게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최소 자본금을 현행의 1천만원에서 1백만원 이하로 인하하고 법인이사를 허용하고, 투자자집회를 통해 일정 의결요건 이상 동의시 부분소각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재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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