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1일부터는 상속인 등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계좌 확인 신청을 거주지 인근 금융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등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98년 8월부터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는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그동안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상 상속 적격여부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상속인이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를 반드시 직접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전국적인 지명도와 점포망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2월 1일부터는 조회신청인이 금감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인근 금융회사 점포에서 상속조회신청이 가능토록 신청창구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