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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예산낭비대응팀 2005.11.25 11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노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규정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출절약에 대한 성과금 지급시 기관의 해당 사업예산에서 절약액을 삭감하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기관의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예산절약에 기여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기편성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편성시 사전에 절감예상액을 감액반영하거나 미반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관의 예산성과금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성과금 대상발굴 확대 및 심의결정의 내실화를 하기로 하였다. 예산성과금 신청을 현행 1월 31일에서 2월말로, 예산성과금 지급결정을 현행 3월 31일에서 4월 30일으로 바꾸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하는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17,195호)을 연내 개정하여 2006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개정령(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11.25~12.2)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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