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부채증가,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 422억원을 '06년 농지관리기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농가 부채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상당수 농가의 융자원금 상환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안으로 추진하였고, 농민이 금융기관에 담보 잡힌 농지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며, 담보 농지가 강제 처분될 경우 그 농지에서의 영농이 어려울 수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농민이 원할 경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였다.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고, 농지매입가격은 공시지가 및 거래가격 동향 등을 기준으로 농지은행이 평가한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농지은행은 매입농지를 당해농가에 장기임대하여 안정적인 영농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에 해당농업인이 처분한 농지를 되사고 싶을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환매권 보장)하기로 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대상농민 선정기준, 농지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적용기준 등 세부사안은 농림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이 내년 3월부터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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