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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11.25)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11.26 22p 정책해설자료

11월 25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서비스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미약하여 서비스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의 상당부분을 상쇄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서비스수출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사업 강화, 분야별 증대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상품수출과 동등한 지원(수출입금융, 훈.포장 등)을 받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외무역법령상 무역의 정의에 해운 및 관광 분야를 우선 추가하되, 이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무역통계 분류체계를 현행 28개 소항목에서 UN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방식에 따라 70개 소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작성('06년)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의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KOTRA 서비스 수출 거점무역관을 현재 3곳(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등 10여개로 확대하며, 서비스수출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분야도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추진('06년)하기로 하였다.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EDCF 차관사업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06년 2,600억원→'09년 4,000억원)하고, ADB.WB 등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분야별 대책을 보면, 해운분야는 선박 톤세제 시행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조세환경 조성, 선박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문화분야는 문화콘텐츠 수출정보시스템 활성화, 해외전시.국제 행사 개최 및 참가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IT분야는 정보화 컨설팅사업 확대, 인적교류 및 홍보활동 전개를 하고, 전시분야는 전시장 건립 등 전시산업 적극 지원, 지방전시회 활성화를 하며, 중소기업분야는 제조업에 한정된 수출지원사업 범위 확대, 기술거래 전문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 수출 촉진을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