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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비스수출 확대 방안 수립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시장개척과 2005.11.26 4p 보도자료

11월 25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수출 확대방안"을 토의하고, 전 부처적으로 서비스 수출 확대 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액은 '04년 916억불 규모이며, 상품분야보다 증가속도가 빨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비스 수지는 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품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을 상쇄하였다. 해운, 항공 등의 운수분야는 흑자(45.4억불)이나, 여행(-62.7억불), 사업서비스(-50.8억불), 지재권분야(-26.6억불) 등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04 기준)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서비스수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사업 강화, 분야별 증대대책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금년 중 개정하여 서비스의 범위에 해운 및 관광분야를 추가하고, 상품수출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며, 국내외적인 수요를 반영한 통계체제의 정비,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류 열풍을 서비스 수출 증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KOTRA)을 확대 운영하고, 수출보험 및 무역금융 지원제도 개선, EDCF 및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분야별 서비스수출 증대 대책을 보면, '해운'은 선진국 수준의 조세환경 조성, 선박보험제도 활성화, '문화'는 수출정보시스템 활성화, 해외전시, 국제행사 및 교류, 'IT'는 정보화 컨설팅사업 확대, 인적교류 및 홍보활동 전개, '전시'는 전시산업 적극 지원, 지방전시회 활성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서비스로 확대, 기술수출 촉진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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