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2006년 1월)가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였다. 그 동안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증빙서류를 수집하는데 많은 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되었으나, 관계기관 및 증빙서류 발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되,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직업훈련비.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해당분과 현금영수증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12월 6일부터 제공하도록 하였다.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원 클릭(One-click)만으로 연말정산이 종료되도록 "연말정산 신고안내" 창구를 마련하였다. 전자신고(www.hometax.go.kr)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과 납세협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세무법인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있다. 세율인하 및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으며, 올해부터 달라진 각종 소득공제 등의 내용으로는 소득세율의 1%p 인하, 장애인 공제 및 표준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추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하여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와 사실과 다른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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