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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증권.보험사 신탁업 겸영에 따른 신탁업감독규정 등 개정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2005.11.29 5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법시행령 개정('05.11.25 공포) 내용 및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탁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신탁업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가시 사업계획 심사항목으로 적정 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일정한 자기자본 및 재무비율을 충족하는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유부문과 신탁부문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신탁자금 운용시 고유부문의 유가증권 중개를 금지하되 3억원 이상 거액 특정금전신탁 또는 장내거래주식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신탁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자금 운용한도를 계좌별 수탁금액의 10% 이내로 설정하였다. 신탁겸영증권.보험회사가 신탁의무 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하는 연간 공탁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2,500분의 1로 경감하였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98년 11월 이전에 설정된 연금형불특정금전신탁의 보수율을 자율화하였다. 감독당국은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에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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