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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 공단에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11.29 2p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는 불편과 요양기관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비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요양기관별로 구분하여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하여, 공단이 '0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05년 10월에 환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금액)한 자료 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다만, 식대,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05년 11월 이후에 환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진료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올해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가 12월 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하여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를 방문하여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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