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본격 도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지침"을 마련하고, 11월 29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기업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자 자율규제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하여 영향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적극 지원토록 하고, 영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유예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텔레매틱스, RFID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