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 1월 5일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실무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료 통수보체계 및 과세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종사직원 교육용 실무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5월과 7월에 임대주택사업자 등에게 종부세 사전안내 및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하였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코너를 개설하여 종합부동산세 개요, 주요 문답사례, 신고서 작성사례 등 종부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만 입력하면 신고서 및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한 종부세 자료를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종부세 신고안내대상자 7만4천여명(개인 6만5천명, 법인 9천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하였다. 처음 도입된 종부세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 100만원 이하의 안내대상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에 애로가 없도록 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조치를 완료하였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내대상자에게는 물건별 공시가격 및 재산세 부과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과세대상물건명세를 안내함으로써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납세자가 밀집된 세무서에 '종부세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종부세 관련 문의사항 및 민원을 즉시 처리하며, 납세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여 종부세 등 세법 전반에 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애로점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있고, 종부세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와 234개 지자체에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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