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이 11월 3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서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춤에 따라 5월 31일 공포한 우주개발진흥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우주관련법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향후 발사될 다목적실용위성2호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될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며, 법적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2007년 소형위성발사체와 과학기술위성2호가 우리땅에서 발사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보면,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기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주요 우주개발 계획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국가우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적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게 되고, 위성발사 등의 안전에 필요한 허가.등록 관리제도가 적용되며, 인공위성 및 위성발사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가 시행되고, 국제조약에 따른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우주물체의 반환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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