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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지배구조, 근본 개편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 2005.12.02 106p 정책해설자료

관리감독 총괄기구의 일원화, 이사회 개편, 임원 선임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정부혁신위원회.기획예산처.KDI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11월 30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정부의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101→314개)하며, 모든 관리대상 공공기관에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인터넷에 통합 공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경영감시 및 견제 강화를 하기로 하였고, 원칙 없이 분류되던 기관유형을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상업성 정도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동일유형은 동일법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기업의 주총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감독 총괄기구를 운영하고, 이 기구가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감사의 성과평가제도 신설하여 견제역할의 활성화, 공공기관 내부의 견제시스템 대폭 강화, 임원선임의 공정성 강화를 하기로 하였다. 정부혁신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2월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한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4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마련하며, '06년부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나가고, 향후 이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편 성과를 평가하여 나머지 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