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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수도권정책팀 2005.12.02 1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2020년까지의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2일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국인구 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04년 47.9%)와 비슷한 47.5%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며, 인구안정화 시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과 시.도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연계하되, 공공시설 공급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15% 수준의 완충폭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서울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도시권이 상호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환상격자형 도로.철도망을 구축하고, 택지의 공급도 기존 도시권내의 택지공급과 더불어 고속 교통망과 연계한 원거리/대규모 택지공급 확대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권역제도는 당분간 현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권역체계를 유지하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권역을 조정하거나 권역을 세분하고,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현행 권역제를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건교부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요청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는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였고,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시.군내에서는 소규모 점적개발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조성사업(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규제방식을 기존 상한규제에서 하한규제로 전환한다.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법 12.2∼21, 시행령 12.2∼12)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06년 2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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