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제정공포된 어촌.어항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다양한 해양생태와 문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춰 발전 잠재력이 큰 어촌과 어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동법 시행령이 1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추진체계를 보면, 해수부 장관은 어촌.어항 기초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해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어촌.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기능어항개발 등 어촌관광진흥을 위한 3개 모델사업은 물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령화, 탈어촌현상으로 수산업의 여건이 줄곧 악화돼 왔다"며 "이번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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