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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응급실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팀 2005.12.02 9p 보도자료

국회는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의료비 등을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설치와 더불어 병원의 응급실에 비유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제정을 통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긴급지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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