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의료비 등을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설치와 더불어 병원의 응급실에 비유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제정을 통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긴급지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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