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농산물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산물 물류비는 '03년말 기준 7조 2267억원으로 농업 GDP(22조 1941억원) 대비 32.6% 수준이었으며, 농림부는 농산물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3년까지 총 4조 3,611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세부 추진 내용에서 '농산물 물류 인프라 구축'을 보면, 생산지부문에서는 산지유통조직을 경영능력별로 유형화하여 정부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 등 규모화된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표준규격 출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 등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며,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저온유통체계의 근간이 되는 산지유통센터를 확충('04년 213개소→'13년 288개)하고 산지유통조직과 대형유통업체의 구매 및 물품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하였다. 운송부문에서는 냉장탑차를 생산.출하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연계하는 등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System)를 보완하고, 농산물 수송종합시스템(공차량 정보제공, 노선차량 배치 등) 구축을 지원하여 공동 수.배송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소비지부문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도매시장 내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물류기기 회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09년부터 농산물 분야 RFID를 도입하고 인터넷을 통한 출하경로를 추적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물류제도 개선'을 보면, '07년부터 배추.무 포장유통을 전면실시('06년 상반기 시행방안 확정, '06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하고, '08년까지 수확후관리기술 표준매뉴얼을 36개 품목으로 확대('05년 9개 품목)하여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보급하며, 농산물 거래 및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허용, 시장유통주체의 인수.합병 근거 신설('06년중 농안법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이 50.4%('04년)에서 80.0%('13년)로, 하역기계화율은 17.0%에서 50%로 높아지고, 농산물 수확후 손실율은 25%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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