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999년부터 시작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부작용으로 대두되었던 능력부족 업체 난립, 특정분야 편중, 나눠주기식 배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 농림부 공모.인증, 지방자치단체 자체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농민단체, 학계, 농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마케팅, 브랜딩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능력 있는 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농가는 컨설팅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행 우선순위 선정방식이 아닌 신청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심사해서 컨설팅이 절실한 농가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농업인의 정부 정책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정책교육 이수자, 자연순환농업 실천농가(퇴.액비 시용)는 우대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단위는 실질적 컨설팅이 어려워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농가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가는 동종 농가 3호 이상 모여 공동컨설팅을 요청하면 지원하며, 단일 품목에 50% 이상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 품목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농촌관광, 친환경(유기농업)분야 및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자체 컨설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단위에서 체계적인 컨설팅 추진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며, 시.도 공무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토록 하여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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