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7개 공기업의 2005년도 신규채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학력.연령제한을 폐지.완화하고 있으며, 직원자녀 우대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결과, 여성.장애인 채용비율이 증가한 것은 여성.장애인 인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방향에 기관이 적극 호응한 결과로 분석되었고, '03년도 이후 여성.장애인의 채용을 적극 유도한데에서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학력제한은 17개 공기업 모두 폐지하였으며, 연령제한은 9개 공기업에서 폐지하고, 나머지 공기업 역시 개선(폐지 또는 완화)을 검토 중이며, 이는 구직자의 응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직원자녀 우대제도"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여성.장애인 등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연령.학력.출신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실력본위의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며,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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