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은 12월 6일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새 청약제도가 내년 3월 첫 분양되는 판교부터 적용되며, 후분양제도 정착시기를 1~2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부재원으로 매입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건설교통부는 8.31 정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할 목적으로 현재 연구용역('05년 9~12월)을 추진 중이나, 용역안을 토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청약제도가 다수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그 시행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후분양제도의 경우도 '04년 2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당초 도입일정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며, 미분양아파트를 정부재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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