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노선버스업체가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4회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승객이 적은 지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노선신설 및 운행을 기피하여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어려웠으나, 산간.벽지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4회 미만으로도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신설 노선의 증가로 교통오지 지역주민의 버스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교통수요가 불확실하여 노선버스가 운행을 꺼리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고속철도역에 대하여는 한정면허를 받은 버스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여 교통편의를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 수송수요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일.공휴일에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수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즉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교통질서를 잘 준수하는 우수한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