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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6년 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 개시
중소기업청 2005.12.08 7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2월 8일부터 내년 1월분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7,515억원(정부안) 융자규모의 내년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은 현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이며, 12월 8일부터는 2006년 1월분(각 자금별 규모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융자 신청을 받아 12월중 이를 심사하여 지원결정하고, 내년 1월중 집행할 예정이다. '0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올해 6월 혁신형 기업 집중지원과 정책자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6.23)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술혁신 분야와 경영혁신 분야의 혁신형 기업 기준을 재정비하여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특례지원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가 적용되며,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사업별 융자대상이 조정되어 일부 고소득 업종(법무, 회계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등)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취지에 맞지 않아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과거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조정하여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수출금융 자금의 경우 20억원이던 지원한도를 10억원으로 축소하여 소수의 기업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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