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육지로부터의 오염, 연안역의 도시화,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파괴를 막고,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이 연내에 제정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양기초생산력 유지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관리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해양생태계의 훼손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가 육상환경의 중심체계로 구성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특성과 행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나,'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될 경우 육상과 다른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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