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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제정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2005.12.08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9월 20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홍보키로 하였다. 이번 정보보호 수칙은 최근 발생한 해킹, 피싱 등 전자금융 사고의 주요 형태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준수하거나, 유의해야 할 10대 주요사항을 담고 있으며, 포스터 및 전단지로 제작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게시하고 금감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정보보호 수칙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하여 이용자 보안의식 제고와 유사사고 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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