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9월 20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홍보키로 하였다. 이번 정보보호 수칙은 최근 발생한 해킹, 피싱 등 전자금융 사고의 주요 형태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준수하거나, 유의해야 할 10대 주요사항을 담고 있으며, 포스터 및 전단지로 제작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게시하고 금감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정보보호 수칙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하여 이용자 보안의식 제고와 유사사고 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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