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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팀 2005.12.10 1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고용정보의 전문적 분석.관리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흡수력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등 도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지역별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적인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신설하여 지자체.노사단체.대학 등의 지역파트너쉽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고용 창출 및 촉진을 활성화하였다.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그 임직원 등이 개인 또는 기업에 관한 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하여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강화하였다. 고용정보 분석, 직업연구, 진로지도.상담자료 개발, 고용관련 통합전산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고용정보관리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급증하는 고용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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