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수도법을 개정하여 일반수도사업자는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시설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시설개량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하고,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환경컨설팅업 자율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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