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능을 공단산하에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단의 사업은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평생학습지원", "해외취업 등 고용촉진사업"으로 조정하고, 공단의 전문적.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사업본부장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를 보수.임기 등에 반영토록 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기능대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대학이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중소기업근로자향상훈련,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능대학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기능대학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민간훈련기관 등을 평가.지원하는 훈련시장의 조정.선도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기능대학은 소규모기관을 통합.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지역내 근로자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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