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가의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통제기술원은 핵물질 및 원자력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수출입통제업무, 테러 등의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방호업무, 핵물질의 이동을 감시하는 계량관리업무 등을 과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과기부는 작년 말 우리나라의 과거 핵물질 실험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된 이후, 국가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제기술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통제기술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가 핵투명성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개정 원자력법은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제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토록 하였으며, 통제기술원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와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원자력법이 금년 12월말 경 공포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 원자력통제기술원이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면, 국가 핵투명성의 제고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