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정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통합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2005.12.10 5p 보도자료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5개 부처(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기술(NET)인증제도와 신제품(NEP)인증제도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 인증제도에 따라 산자부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신기술 구매촉진제도 등 정부의 관련제도에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제품화가 가능한 NET에 대하여 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5개 부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새로운 통합인증마크와 통합인증요령을 마련하였다. 신제품 통합인증요령은 산자부, 정통부가 합동으로 12월 중순에 우선 고시하고,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가 합동으로 연내에 고시하며, 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계부처는 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별부처별로 운영 중이던 KT, NT, ET 등 일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보완하고, 기존의 인증제도에 의해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 인증받은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통합인증요령에 반영하였다. 새로운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NET 인증기술은 신기술의 실용화를, NEP 인증 제품은 판로확보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품화가 가능한 NET 인증기술에는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공공기관 신기술 우선구매시 가점 적용, NEP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며, NEP 인증제품에는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적용,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수요기반 확대 및 수출증대방안 등을 산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