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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개 증권회사 신탁업 겸영 인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 2005.12.13 2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년 12월 9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굿모닝신한.대신.대우.동양종합금융.미래에셋.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9개 증권회사의 신탁업 영위 인가를 의결하였다. 상기 9개 증권회사는 신탁업 인가를 통해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부동산 등에 관한 신탁업무와 보호예수.부동산매매 중개.재산에 관한 유언 집행.재산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익기반을 다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 중 연금계좌의 설정.관리, 운용지시 이행 등 자산관리업무를 신탁계약방식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은행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평가받는 증권회사의 퇴직연금사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감독당국은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회사의 신탁업 겸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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