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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NEP 인증제도 실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12.13 4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신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NEP(New Excellent Products) 인증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NEP 통합인증요령"을 고시하고 인증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을 공고하였다. NEP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470 여개 공공기관이 동 제품 구매시 해당품목 중 20%를 우선구입하도록 하는 등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정부나 KOTRA 및 관련단체 등이 주관하는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며, 수요기반 확대 및 수출증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산자부는 통합대상인 기존의 7개 신기술인증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은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분류작업을 거쳐 제품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는 기존인증의 잔존 유효기간동안 NEP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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