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의 증가 등의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부응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세부시행 사항 마련을 위해 11월 22일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데, 전자카드의 체크로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출퇴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도 종합 처리되며,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율의 상승과 건설현장의 업무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06~'07년에는 57세, '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갑종근로소득세 납부기준으로 산정하고, 질병, 쟁의행위 등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은 임금삭감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수당지급은 반기별로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행위,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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