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출된 성과가 사업화 등에 연계.활용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가 제정을 추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등 수행주체가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전에 제시토록 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성과평가가 일관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수행되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여금 성과평가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실시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는 연구성과가 사업화 등에 긴밀히 연계.활용되도록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5년단위)과 실시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연구성과 DB 구축, 연구성과의 사업화 비용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법률 제정에 맞추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도 대폭 개편하여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이 12월 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연구성과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평가를 통한 조정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5월 국과위에서 확정된 과학기술계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역량 집중이 유도되고, 기관별 전문분야의 성과창출 극대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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