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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2005.12.14 17p 보도자료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working group, dialogue)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는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workshop을 통하여 협의(dialogue)하고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함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교토의정서 세부이행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되어 부속서 1 국가들의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CDM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 EIG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관한 EIG 공동 입장을 문서화하여 총회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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