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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조정(안) 확정
중소기업청 2005.12.14 4p 보도자료

12월 9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의 규모기준 조정과 독립성 기준 등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개선 및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중소기업 범위조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 및 "'05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05.7.6)" 등에서 계획된 "서비스업의 범위기준 조정"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관계부처 및 업계를 대상으로 범위기준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학.연.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 개최 및 입법예고(11.14~24)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청은 한정된 지원수단과 정책적 보호대상의 적정 수준을 감안하여 범위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외형적 규모기준은 현행 6개 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제 내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기업 및 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제외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조업.건설업 등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향후 기업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거쳐 적정한 범위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이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금년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