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국회 비준 동의 후 "WTO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농림부는 12월 14일부터 2005년도 의무수입물량 수입쌀을 구매하기 위한 국제입찰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찰 공고, 입찰 실시 및 계약, 해외가공 및 운송, 국내통관 등에 약 3~4개월이 소요되어 수입쌀은 '06년 3월부터 국내 통관.공매될 계획이다. 금년도 도입되는 총 의무수입물량은 225,575톤(정곡기준)으로서 이중 10%에 해당되는 22,557톤이 소비자 시판용이고, 나머지 90% 물량 203,018톤은 가공용으로 수입된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은 국내가공 및 포장을 거치지 않는 최종 소비포장형태의 백미로 수입되며 포장단위는 20kg와 10kg이고, 가공용 쌀은 기존대로 현미상태로 수입되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쌀 가공식품 및 주정업체에게 가공용.주정용으로 배정된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은 공매를 통하여 국내 판매되며, 공매참가업체의 자격기준은 '06년 1월~2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시판 전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수입쌀 시중 판매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가공용 수입쌀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사용.처분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허위표시, 불법혼합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내년 1월부터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1만8천명으로 확대 위촉하였으며, 부정유통업자 신고.검거시 포상금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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