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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농림부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2005.12.14 3p 보도자료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였고,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공급 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의 축사를 이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하여 지도.점검면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축산농가 등에 보급.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퇴비.액비의 이용정책을 강화하여 자원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최근 축산농가는 대규모로 전업화, 기업화 추세에 있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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