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중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 12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2월 15일 입법예고하며,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6년 3월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500만원 범위내)를 이행강제금제(매년1회, 토지가격의 10/100이하)로 전환하며,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불법계약이나 이용의무 위반 등 허가제 위반행위는 줄어들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관행 정착과 함께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에 수용된 농지소유자 등의 민원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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