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 및 회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기업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5.12.16~'06.1.5)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6년 1월중 시행예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는 민간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하도록 개선하고, 그동안의 제도 및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요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도입하고, 감사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감사제한 완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직무제한 완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인 제한 폐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축소 등 회계서비스 제공 관련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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