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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12.16)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12.17 2p 보도자료

12월 16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2006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그동안 논의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문제는 복수조합을 설립하는 협동조합법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추가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 개정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향후 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업종별.지역별 단일조합주의 조합 체계를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위주의 다양한 조합체계로 개편하여 조합간의 경쟁촉진이 가능한 복수조합 설립이 선행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경쟁여건을 완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07년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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