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해수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2005.12.17 5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2월 16일 수산물 생산 현지에서 소비지 시장까지의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수산물 유통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행 농안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연안 위판장에 대해 현실과 부합하는 '산지어시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육성하고, 일부 어종에 대한 강제상장제 도입과 출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사매매 시장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등 위판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유통의 특성상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사도매행위에 대한 규제, 하절기 운반과정에서의 선도유지 및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