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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차상위 등 저소득층 70천가구 127천명 신규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 2005.12.21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소액납부 포함) 92천가구,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중단(체납가구 포함) 186천가구 등 총 380천가구를 대상으로 ‘05년 9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70,430가구 127,228명을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15,822가구 28,39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54,616가구 98,834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수급자는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새롭게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복지부는 동절기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에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되 기존 수급자중 부적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중지하여 건강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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