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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년물 국고채(초장기채) 발행계획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2005.12.22 14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공청회(10.26), 설문조사(11.1~16) 등 의견수렴을 거친 20년물 국고채(초장기채) 발행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장기채는 20년 만기, 고정금리 조건이며, '06년 국고채 발행량(정부안 66.4조원)의 10%인 6.6조원 수준으로 매월 균등액을 발행(월 5천5백억원)하고, 만기물별(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로는 25:40:25:10(%)의 비중(현행 3.5.10년물 발행비중(%) 30:40:30)이다. 발행방법은 초기에는 인수단을 구성하여 발행하고, 추후 현행의 국고채전문딜러(PD)입찰제도로 전환하며, 1년 주기로 통합발행하여 유동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재정측면에서는 재정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조달.운용하고, 국채만기가 장기로 분산되어 정부의 재정위험을 완화하며, 통일.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등에 필요한 장기국채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초장기채 발행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가 가능하고, 우리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수요기반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시장측면에서는 장기국채 시장이 회사채 시장의 장기화 등 민간의 자금흐름의 장기화로 이어져 금융시장을 장기.안정화하고, 금리변동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큰 장기채 시장의 발달은 각종 자산운용기법 및 연계.파생상품 시장의 발달을 이끌어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재경부는 초장기채 발행과 더불어 장기채(5년물 이상) 투자부담 완화 등을 위한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도 '06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06년부터 발행되는 5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를 STRIPS가능채권으로 지정하고, STRIPS채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같은 일자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분리채권간 통합유통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