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월 21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계획기간: 2006~2010)을 확정하였고, 향후 친환경상품 생산.유통.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젼 및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지속가능한 사회 및 국가 달성의 중요한 요소인 생산과 소비패턴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본 계획상 주요 목표 및 전망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친환경상품의 시장도 대폭 확대하며, 산업계의 녹색구매를 확대하고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기반 강화, 친환경상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민간분야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제시하였다.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를 규정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05.7)에 이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추진사항이 포함된 동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친환경상품의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환경부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매지침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구매지침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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