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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 마련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재정팀 2005.12.23 27p 보도자료

12월 22일 개최된 2005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과 "(가칭)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구성방안"이 의결되었으며, "국민연금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2006년 적용 대여이자율" 및 "대체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 기존의 자산운용지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개정하고 세부행사기준을 그간 10개 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행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였고, 가입자단체 등을 통한 복수의 위원 추천과 선정위원회를 통해 9명의 관련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단에서 판단하기 곤란하여 요청한 주요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가칭)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외부평가기관의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토록 하고, 선정주체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복지부로 변경하여 외부평가의 중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보상위원회를 운영키로 하는 등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키로 하였다. 그 밖에 2006년도에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은 '05년과 동일하게 3.6%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금년도 대체투자 집행실적 3,412억원으로 예상되어 하한 금액(9,898억원)에도 크게 미달하므로 내년도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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