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내년부터 횟감용 수산물도 품질인증제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2005.12.23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2월 22일 내년부터는 넙치,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도 '수산물품질인증제'가 도입되어 보다 안전한 회 맛을 즐기게 되는 내용의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현재 68개 품목에서 횟감용수산물, 냉동수산물 등을 대폭 추가하여 1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능위주의 품질기준에서 항생물질, 중금속, 마비성패독 등의 위생.안전성 항목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도록 했다. 확대품목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등 17개 횟감용 품목과 고등어, 갈치 등 19개 냉동수산물을 신설했으며, 수산물 건제품을 10개 품목에서 마른홍합, 마른굴, 꽁치과메기 3개 품목을 추가하고, 수산특산물 중 조미가공품을 2개 품목에서 조미오징어, 조미늘인쥐치포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