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고시'가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남북한간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는 한국해운조합내에 설치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에 선박추천을 요청하고, 센터는 운송을 희망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 응모한 선박 중에서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화주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박의 운항기간을 정기선은 1년, 부정기선은 6월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선박투입 시 항차마다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으며, 남북한간 선박운항을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개방했다. 해양부는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돼 남북항로에 국적선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남북항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 지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선별하고, 무분별한 선박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화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소량화주가 운항선사 선택 시 선사간 경쟁에 의한 운임저하를 유도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천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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