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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퇴직연금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출발 시작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 2005.12.23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12월 20일 현재 퇴직연금제 실시를 위해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 중 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규모는 150인 이하 사업장이 2건(500인 이상 1건), 퇴직연금의 형태는 전부 확정기여형이며, 부담금을 매월 납부하는 형태가 2건이고, 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전환을 제안(2건)했다고 발표하였다.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납부형태, 과거 퇴직부채의 소급 적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장 및 근로자의 특성을 살려 비교적 합리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시작되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노사는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퇴직연금규약"의 수리는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가능한 빨리 수리가 되도록 지도하여 금년 내에 퇴직연금제가 실제로 작동되도록 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제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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