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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농림부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 2005.12.23 1p 보도자료

농림부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0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키로 한 "양곡표시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06년 3월 1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12월 22일 밝혔다. 그동안 표시의무자인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거 제작된 포장재가 많아 계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양곡표시제의 본격시행시 자원 낭비와 함께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최근의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혼합곡과 소포장곡에 대한 표시기준도 마련키로 하는 등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양곡표시제 정착기반을 조기에 확립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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