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는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의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되며, 각종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가 시행된다. "대기보전분야"에서는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최고등급: ★★★★★, 최저등급: ★)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적 연료인지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한 경우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부실정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정화지연에 따르는 오염확산을 막도록 하였으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6,867원에서 6,180원으로 내리고, '기타샘물(주류.청량음료 등 제조원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38원에서 약 690원으로 조정된다. "폐기물분야"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교도소 의무실, 기업체 부속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자신의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이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적용 대상 품목이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 3개 품목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 품목 생산자는 앞으로 자신의 판매량중 약 12%를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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